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72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년 초 처제인 원고에게 C 소유인 부산 사하구 D 임야 13,224㎡(2007. 11. 27. E 임야 13346㎡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F 임야 156㎡, G 임야 951㎡가 분할되었으며, 2008. 11. 22. H 임야 1498㎡가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곧 개발되어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니 6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8억 원을 지급하겠으며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5. 2. 18. 383,000,000원, 같은 달 22. 217,000,000원 총 6억 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05.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0. 2. 9.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의 처 I 및 원고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부산 해운대구 J, 102동 1502호(이하 ‘J’라고 한다)를 공동담보로, 채무자를 K회사, 근저당권자 흥국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흥국저축은행으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6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가처분권자들인 L, M에게 지급하고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1. 2. 15. I을 주채무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J를 담보로 광안신용협동조합(이하 ‘광안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흥국저축은행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광안신협은 J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배당을 받은 후에도 약 220,000,000원의 대출 원리금 채권이 남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6. 150,000,000원, 2013. 5. 2. 6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