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0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한 D의 2018. 6월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7,144,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시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