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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0 2013나65163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제 당시에 이미 상당 부분의 공사가 진척된 상태이므로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되는데,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이미 48%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대금을 받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대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도급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된다는 법리는 수급인이 계약 해제 당시 기성 공사부분을 도급인에게 인도하여 그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전계장 부품을 인도하여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0. 12. 피고에게 중도금 중 일부조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6, 22, 23, 2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제시한 각 견적서에 1차 중도금 견적서에는 ‘1차 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에 관하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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