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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3. 21. 선고 2018누73548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380 (2018.10.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1085 (2018.04.20)

제목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사건

2018누73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49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2행의 "남성"을 "여성"으로, 6면 5행의 "18 일"을 "24일"로 각 고치고, 6면 1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가 강조하는 사정, 즉 이 사건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다는 점, 담보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고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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