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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3. 9. 3. 확정되고, 2014. 11.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0:4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더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하르방밀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3개월 이상 수감 생활을 통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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