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0:4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더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하르방밀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3개월 이상 수감 생활을 통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