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다만, 증 제1, 2호는 감정소모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11. 27. 1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5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29. 2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1. 30. 22: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4.7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상의 안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52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손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5.2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부산마약12-00559),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