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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4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8. 12. 02: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 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D ’에 접속하여, 채팅 방에서 만난 E( 여, 15세 )에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대구 광역시 수성구 F에 있는 G 앞에서 E을 만나서 부근에 있던 대구 수성구 H 빌라 주차장으로 함께 간 다음, 25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과 유사 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내리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 돌로 찍어 버리겠다’ 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 인의 낭 심을 차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녹취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I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영상 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1 항( 청소년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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