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20. 선고 2019가단10283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10283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희

피고

C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20.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범죄행위

1)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교회(현 F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원고 A은 2009.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교회 신도였던 사람이며,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다.

2) 피고는 2009. 9. 일자불상경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E교회 3층 사무실에서 손으로 원고 A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는 2009. 9. 일자불상경 점심시간에 세종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에 세워둔 피고의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서 학생들과 성경공부를 한 후, 원고 A에게 토스트를 사주겠다고 하여 원고 A을 위 스타렉스에 태워 I에 있는 J대학교 캠퍼스 운동장 근처까지 데리고 간 다음, 위 스타렉스 안에서 원고 A의 다리에 손을 올리고, 원고 A이 "하지 마세요"라며 저항하자, "가만 있어. 주의 종의 말을 들어라.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주의 종의 말을 들으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며 원고 A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원고 A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조용히 해!" 라고 위협을 하면서 원고 A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는 2009. 11, 일자불상경 23:00경 위 E교회 2층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할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로 찾아온 원고 A의 어깨를 잡아 사무실 벽으로 밀친 후 입을 맞추고, 원고 A의 교복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는 원고 A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원고 A의 교복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원고 A의 음부에 비벼대어 청소년인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는 2010. 7. 일자불상경 21:30경 교회 일을 도와달라며 불러낸 원고 A을 스타렉스에 태워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피고의 집 근처 공터까지 운전해 간 후, 그 곳에 위 차량을 세우고 원고 A이 있던 뒷좌석으로 와서는 원고 A을 손으로 세게 밀쳐 뒷좌석에 눕힌 다음 원고 A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원고 A이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원고 A의 어깨 등 상체 부분을 피고의 몸으로 힘껏 눌러 원고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원고 A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원고 A을 강간하였다.

5) 피고는 2010. 12. 중순경 위 피고의 집으로 원고 A을 데리고 간 후, 그곳 현관 옆 작은 방에서 피고를 기다리고 있던 원고 A을 갑자기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뒤 원고 A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원고 A이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원고 A을 피고의 몸으로 힘껏 눌러 원고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원고 A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원고 A을 강간하였다.

6) 피고는 2011. 12. 일자불상경 21: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L 모텔' 앞에서 원고 A에게 모텔로 따라 들어오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원고 A의 손과 팔을 세게 잡아 강제로 끌고 모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한 적이 있어 겁에 질려있던 원고 A을 침대에 밀쳐 눕히고 원고 A의 몸 위로 올라타 원고 A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원고 A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7) 피고는 2014. 1.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원고 A이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원고 A을 강제로 밀쳐 바닥에 눕힌 뒤 원고 A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원고 A이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고의 몸으로 원고 A을 힘껏 누르면서 양손으로 원고 A의 양팔 부위를 세게 잡아 원고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원고 A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원고 A을 강간하였다.

8) 피고는 2016. 3. 15. 19:00경 피고의 연락을 피하던 원고 A이 전화를 받자 "너 죽여버리겠다. 너 내가 찾아가서 죽일까. 니가 나랑 만나줄래"라고 협박하여 천안역에서 원고 A을 만나 손으로 원고 A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먹은 원고 A을 천안시 N에 있는 '이 모텔' P호로 강제로 데리고 가서 원고 A에게 커터 칼을 꺼내 칼날을 올렸다 내렸다하며 협박하여 원고 A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원고 A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원고 A을 강간하였다.

9) 피고는 2016. 3. 27. 21:00경 위 'O 모텔'에서 피고를 피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도망간 원고 A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불러낸 후 "너 오늘 안 왔으면 내가 택시 번호를 외웠는데 너희 집으로 찾아가서 너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협박하고 수건을 말아 밧줄 처럼 만들어 당기며 마치 자살할 것처럼 행세하며 원고 A에게 "사회적 이슈를 만들 거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재차 협박하여 원고 A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원고 A의 옷 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원고 A을 강간하였다.

10) 피고는 2016. 4. 3. 17:00경 세종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원고 A(여,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지 않으면 회사 근처로 가서 조용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나오도록 한 후 "내가 너 잠자는 동영상을 다 찍어 놨다. 이걸 너희 학교 홈페이지, 회사 사장님, 부모님한테 다 보내고 매스컴에도 올려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원고 A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대전지방법원은 2017. 12. 21. 위 법원 2016고합449, 2016전고26호(병합)로 위 가. 항 기재 범죄행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징역 1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하되, 피고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위 가.의 1) 내지 9)항 기재 범죄에,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위 가. 의 6) 내지 9)항 기재 범죄에 한함.]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8. 6. 29. 위 법원 2018노21호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9. 13. 위 법원 2018도11071호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원고 A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협박 등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범행 경위 및 원고 A과의 관계, 범죄행위의 내용과 죄질, 이 사건 범행 당시 원고 A의 연령,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으로 피고가 받은 처벌의 내용, 원고들이 입은 고통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A에 대하여 50,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 10,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 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2.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강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