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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8. 22. 선고 2013두8523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올고등법원2012누27086(2013.04.12)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할 경우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두8523 증여셰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1. 김AA, 2.정BB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올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27086 판결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얘 관한 주창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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