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81 (2012.08.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381 (2011.12.06)
제목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할 경우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정이 공시되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270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김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10. 선고 2012구합281 판결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8.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의 부과처분 및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또한 원고 정BB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장차 이 사건 주식의 처분시 부과될 수도 있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추가하고, 제10면 제13행 의 "제10조"를 "제65조"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