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697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울산지방법원 1987. 8. 4. 접수 제895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울산지방법원 1987. 8. 4. 접수 제895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