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697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1. 1.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1. 1. 1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