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635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8. 7. 4. 접수 제52395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