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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3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 친형 F이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도 5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2억 원을 준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분 중 40%를 양도하고,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2011. 3. 2.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이 하는 카지노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어 동액 상당의 지분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 F이 운영하는 ( 주) G은 적법한 카지노 영업 허가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카지노를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2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F이 운영하는 카지노 운영 수익금으로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돈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 ~ 2년 6월 1년 ~ 4년 2년 6월 ~ 6년 양형기준( 일반 사기)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도 책임 있음 : 고수익 투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0 월 ~ 2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이용 : 대학 후배의 아버지 상대 범행)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가중 인자 : 대학 후배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거액 편취 (2 억 원) 죄책의 무거움,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장기간 상환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유의 미한 변제노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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