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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8 2014고정57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18:10경 원주시 C빌딩 102호 D 법률사무소에서, 판결결과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사무장인 피해자 E(35세)에게 “어디서 눈을 부라리냐,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8. 18:10경 원주시 C빌딩 102호 D 법률사무소에서, 판결결과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사무장인 E에게 “어디서 눈을 부라리냐,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E의 가슴 부분을 약 4회 때렸다.

이에 변호사인 피해자 B(45세)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와서 소송내용을 설명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의 2014. 2. 7.자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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