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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고정27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35 앞 서빙고역 교차로를 용산구청 방면에서 서빙고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2,049,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점검ㆍ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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