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35 앞 서빙고역 교차로를 용산구청 방면에서 서빙고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2,049,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점검ㆍ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