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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1. 8. 06: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병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낙엽을 쓸고 있던 피해자 G( 남, 6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 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용지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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