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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3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91길 일방 통행로 도로를 보광동 쪽에서 서빙고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민들의 지정 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서 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 지정 주차 구역 주차공간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속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D SM5 승용차를 수리 비 15,132,767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F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용차를 수리 비 3,647,7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영상 CD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수리 견적서 사본 첨부, 자동차 점검 ㆍ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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