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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4.03 2017고단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4: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산 북면 전두리 산 38-13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윤필 암 쪽에서 전두리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운행 전에 미리 자동차의 정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만일 정비 상태가 불량할 경우 이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자동차 운행 중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될 경우 그 상태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고 음을 듣는 등으로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브레이크 오일만 새로 넣고 제동장치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브레이크에 이상이 발생하여 그곳에 있던 대승사 소유 소나무를 위 화물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 자인 피해자 D(54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 및 탈구 등으로 인하여 상완 신경 손상을 발생케 함으로써 불구 또는 불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2.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3.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4.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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