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소재 B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ㆍ관리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종로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5. 27.부터 2015. 9. 16.까지 위 건물 내에 객실 36개에 침구류, 세면실 등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객실 당 60,000원을 숙박비로 받는 등 위 기간 동안 불상 액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업소 내외부), 투숙 현황, 각 임대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1 조,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일 범행으로 500만 원씩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초의 객실 수를 줄여서 영업을 하였고, 최근에는 객실 규모를 7 실로 자진 축소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