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0:45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B가 같은 해 10. 3. 광화문 집회를 위하여 사람을 모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그들이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청와대로 진격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에 있는 합동초소에서 청와대 외곽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순경 D의 허리춤에 찬 권총을 보고 위 D에게 ‘나에게 총을 쏘라’고 말하고, 이에 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범행 장면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영상)
1. 피해자 제출영상 사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던 정신장애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