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된 것일 경우, 그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일부만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공개청구한 정보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공개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9794 판결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공2005상, 119)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공2004상, 17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원고, 상고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공개를 청구한 ‘대통령이 2000. 8.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 55주년 경축사면을 한 홍석현과 홍두표와 관련한 사면실시 건의문, 국무회의 안건, 사면대상자 명단(국무회의 안건 별책)’에는 위 사면의 대상자 30,647명에 대하여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개를 청구한 홍석현, 홍두표와 관련하여 재판이 확정된 형사사건기록 중에는 홍석현, 홍두표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의 비공개사유를 들어 위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원고는 애초부터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홍석현·홍두표, 2인만에 대한 위 사면관련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을 뿐이고 사면대상자 전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개청구대상정보가 아닌 사면대상자 30,647명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빌미로 위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275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한 취지가 ‘그 정보 전체가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취지인지, ‘그 일부가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취지인지 명백하지 아니한바, 만일 후자의 취지라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그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법리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나아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에 의하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공익 목적에 의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계속 주장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비록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그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심리하여 그 비교·교량에 의하여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들 중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공개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정보들 중 개개의 개인식별정보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비공개대상 개인식별정보와 나머지 정보의 분리가능성 및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 공익을 위한 개인식별자료의 공개필요여부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7조 제1항 제6호 , 제12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