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새로이 주장하거나 특별히 강조한 것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공동주택용지 G블록 J로트의 환지면적 항목을 공란으로 처리한 환지예정지지정조서를 환지예정지지정 통지서류에 첨부하여 원고에게 발송함으로써 공동주택용지 G블록 J로트 집단환지예정지의 면적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도면을 통지서류에 첨부하지 않아 원고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환지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기간에 관련서류와 도면을 공람시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도시개발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개발계획의 인구수용계획만으로는 가구와 획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도 및 이 사건 실시계획에는 공동주택용지 G블록 J~K로트 획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공동주택용지 G블록이 J~K로트로 분할된 것이 인천광역시장의 이 사건 개발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공동주택용지 G블록이 J~K로트로 나누어진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환지계획 및 이 사건 처분은 상위계획인 이 사건 개발계획과 이 사건 실시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
3 공동주택용지 G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