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죄, 간음 약취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마린 시티 점을 비롯한 부산지역 E 사업장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 여, 24세) 은 위 피트 니스 감 만점에서 2015. 11. 말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상담 및 경리업무를 하는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3. 경 위 E 마린 시티 점에서, ‘ 피해자를 위 감 만점에서 마린 시티 점으로 발령을 낼 예정이고 위 지점의 업무내용을 알려준다’ 고 하면서 당시 일요일이라 휴업 중인 위 매장에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위 E에서 ‘ 차 한잔을 마시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 곳 마사지 실로 데리고 가, ‘ 한 번 하자’ 고 말하면서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발길질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한 손으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성폭행 전화 확인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F I 내용 제출 및 첨부보고), I 대화내용 3부,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녹음 파일 제출 및 첨부보고), CD 1매,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 마린 시티 점 매니저 J 전화 진술 청취 및 마린 시티 점 마사지 실 사진 첨부보고), 마사지 실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