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50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 15: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10,000원과 잔액 100,000원 상당만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과일 안주를 교부 받고, 접대부와 3시간 가량 노래방 이용을 제공받는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의 업소를 이용하던 성명 불상의 다른 손님이 피고인의 접대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님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의 업소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31. 18:5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안주를 교부 받고, 접대부와 2시간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