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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470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6. 7. 12. 19: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QM3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H 운전의 I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888,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3의 피해자 “K”를 “L”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6,129,54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ICPS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하였고,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승자를 모집하여 범행을 계획하였고,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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