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368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서울교 남단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뒤까지 노들길 약 200m 구간에서 어머니 소유 B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