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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21:45경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D식당 입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이 호로 좆만한 새끼, 너 대가리를 긁어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왼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영상 사진 및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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