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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차도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나가 그곳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측면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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