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B, 피해자 C, 조카인 피해자 D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들이 2016. 3. 7.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던 남원시 E 토지 및 화성시 F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는 등 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기초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에 대한 8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 2017. 1. 20. 남원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남원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H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2017. 1.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8억 4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의사건검색,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강제집행면탈(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