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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3고단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과천시 H에서 ‘I’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2013고단701 사기, 강제집행면탈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 6.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층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 K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회사의 직원인 L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 담보로 피고인들 친족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인들 친족이 보증을 서는 것은 물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 1억 5,000만 원을 양도해주겠다.

그리고 2014. 4. 17.경까지 대출원리금을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담보가치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이미 월세 체납으로 남아있지 않았고, 그 외에 담보설정한 부동산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나 보증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2012. 9.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이 위 식당에서 발생하는 피고인들의 비씨카드(주), (주)케이비국민카드, 신한카드(주), 현대카드(주), (주)한국외환은행, 삼성카드(주), 롯데카드(주)에 대한 카드매출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받자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카드매출채권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12.경 과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형식상 주식회사 M를 설립하는 것처럼 꾸민 후 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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