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하거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6면 8행 ~ 7면 8행의 “라. 지연손해금 청구” 및 “마. 소결론”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며,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4면 하단 5~6행의 “구 도시정비법 제73조”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로 고친다.
나. 5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비로소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로 볼 것이 아니라,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금청산 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가액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아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8. 11. 12. 기준 감정평가액 1,930,000,000원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인 2018. 10. 26. 기준으로 환산하면 1,933,496,375원(원고 A 원금 1,268,378,868원 원고 B 원금 665,117,507원)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면서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위 가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앞서 본 청구취지 나, 다항). .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