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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8구단63078
기타(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약 60,982.6㎡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B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7. 12. 1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서울 은평구 D 대 258㎡ 및 위 E 도로 13㎡(이하 ‘원고 소유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4. 10. 22. 분양신청기간을 2014. 10. 22.부터 2014. 11. 2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그 뒤 피고가 분양신청기간을 2014. 12. 10.까지 한 차례 연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다. 라.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 부칙(제12116호, 2013. 12. 24.) 제4조에서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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