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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0:40 경 평택시 용이동 447-08, 우성 빌라 1 층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 택 경찰 소 C 파출소 소속 경위 경위 D에게 " 씨 발 새끼야, 너나 집에 가, 개소리 하지 마, 나이 쳐 먹은 늙은이가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안면 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D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O 2011년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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