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8노2043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정 범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