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655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20. 3. 20. 13:49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50 마곡역 버스정류장내 A(주) C 차량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2020. 3. 20. 13:49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50 마곡역 버스정류장내 A(주) C 차량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