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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2 2020고단3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23:34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5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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