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7. 23:50경 평택시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9세)에게 임페리얼 양주 1병 180,000원, 맥주 10병 70,000원, 과일 30,000원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값을 치루지 아니하였다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태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에 따르면 이 사건 무전취식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범죄사실을 이에 맞추어 기재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당시 D과 사이에 술값과 관련하여 금액에 이의가 있어다툼이 있었을 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D 작성의 진술서가 있는바, 한편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술값이 280,000원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80,000원을 깎아달라고 하여 안 된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술값을 터무니없이 깎으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피고인이 술값을 바가지 씌운다는 취지로 증인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여 경찰을 불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2~3일후 피고인과 D이 술값을 240,000원으로 합의하고 피고인이 D에게 술값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술값의 다과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있어 당일에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술값을 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