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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22 2017가단307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3. 10.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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