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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0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H, I, J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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