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0. 12. 6.경까지 ‘B’라는 상호로 외국서적을 수입하여 대학도서관에 납품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우코리아로부터 23,359,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우코리아로부터 3회에 걸쳐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파주시 금촌동 1024에 있는 파주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0.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대동문고로부터 159,022,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우코리아로부터 21,1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대동문고로부터 6회에 걸쳐 159,022,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우코리아로부터 2회에 걸쳐 21,1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파주시 금촌동 1024에 있는 파주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거래처 조사복명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