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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209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29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수입업을 하는 원고는 2009년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13. 11.경까지 의류를 납품하여 그 무렵 미지급 물품대금이 184,591,900원이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반품과 불량품 등의 가액을 공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70,759,290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7.까지 사이에 위 물품대금 중 24,5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6,25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10. 피고로부터 의류를 더 공급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3.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492,789,5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고 그 중 354,752,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38,03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184,296,700원(= 46,259,200원 138,03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기일 연기를 약속받은 적이 있고, 원고의 일방적인 거래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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