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 22:3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약국 앞 인도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F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인도를 통행하던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이 씨팔년아! 가! 꺼지라니까! 그럼 우리집까지 데려다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F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받자 피해자 F에게 “좆까는 소리하네, 야이 씨발놈아 엮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9세)가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ㆍ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ㆍ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