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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73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10. 23:3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 D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병신새끼야, 뭔데, 개새끼야’라는 등 위 D과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F과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손톱으로 G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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