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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 (0.167%), 음주 운전의 동기와 경위, 음주 운전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400만 원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원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 소송법 제 368조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의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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