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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의 양형 원심은 아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피해자가 보행자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사고발생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합의 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 부당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원심의 검사 의견대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변경되길 바란다.

피고인의 모가 대출을 받아 합의 금을 마련하였고, 동인이 2017. 2. 경 뇌종양 수술을 받는 등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

원심 양형의 부당 여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8조),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 만이 항소한 것이고 형법 제 50 조, 제 41조에 따라 금고형이 벌금형보다 형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인 벌금 1,000만 원을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에 비추어 원심의 형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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