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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924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고 허위의 보증인을 내세워 계획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 금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전력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원한다고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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