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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5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8. 19:00 경 김해시 C, 2 층 201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수돗물로 녹여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9. 11:1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지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4.3그램을 비닐 지퍼 백 6개에 나누어 담아 지갑 속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비닐 지퍼 백 1개에 담아 휴대폰 케이스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제 1, 2 범죄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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