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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9 2018고단9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하고,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을 취급하였다.

1. 메트 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3. 4. 14:00 경 부산 C에 있는 ‘D 신경외과’ 205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3. 6. 13:40 경 위 D 신경외과 205 호실에서 필로폰 약 1.35g 을 비닐 지퍼 백 3개에 나누어 담고( 각각 0.5g, 0.15g, 0.7g) 담배 케이스에 넣어 검정색 가방( 힙 쌕) 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1.34g 을 비닐 지퍼 백 2개에 나누어 담아( 각각 0.03g, 1.31g) 갈 색 크로스 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2.69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7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나 수형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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