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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5호( 감정에 소모된 메트 암페타민 제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5. 28. 13:0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361g 을 투명 비닐 지퍼 백 1개와 종이 및 비닐 조각에 각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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